앞으로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인터넷으로도 청약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5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물 분양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분양사업자들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청약접수와 추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현장청약에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시행령이 적용된다.
앞으로 분양사업자들은 분양광고를 할 때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위탁자의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실질적 사업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양사업자가 임시관리규약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추가됐다.
분양사업자가 분양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법 1회 위반시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300만 원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