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 결제대행사인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카드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재산정되는 만큼 올해가 아닌 2019년 1월에 조정되고 올해 7월에는 밴수수료 산정 방식의 개선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결제는 보통 ‘가맹점-밴사-카드사’로 이어진 중개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밴사는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확보해 결제정보전송·결제승인대행·카드전표수거 등의 업무를 하고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카드업계 등에서 혼선이 일어나자 금융위가 추가 설명에 들어갔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원칙에 따라 적정원가를 고려해 3년마다 조정되는 만큼 내년에 조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결제 건별로 밴사에 동일 금액(약 95원)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선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밴수수료 개선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액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격 체계 변화로 바뀌는 세부적 내용들은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