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1-10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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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 소비자정책을 펴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소비자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년까지 3년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를 5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7대 중점과제와 42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원 식약처 등과 협업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토대로 소비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에 취약한 소비재와 시설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과 신물질의 소비자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소비자 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소비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요 및 접근성에 기반한 정보의 제공을 강화한다. 친환경적이고 윤리적 소비 등 가치지향적 소비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와 소비자정책의 연계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취약소비자의 소비여건 지원도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장 및 거래유형과 금융·방송통신 등 국민 소비생활과 접점이 많은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소비자물가 관리 및 가계비 부담을 낮추고 신기술과 신유형시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고 분쟁해결 온라인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제도를 마련한다. 소비자분쟁해결 관련 기관끼리 교류를 활성화하고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시장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범정부 소비자 관련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도(CCM), 동반성장 교육 등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노력을 지원한다. 또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하고 국제소비자 문제에 대응 역량도 확충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5개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에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개선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에는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강화하게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3D프린터 관련 이용자 숙지의무 개선을, 환경부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종량제 봉투종류의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 표준매매계약서 마련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법에 따라 5월부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면서 이에 맞게 구성을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5명인 민간위원을 전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확대하고 18명의 정부위원은 9명으로 감축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리콜명령을 공표하는 방안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세부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