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7-12-28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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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계좌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해 처벌한다. 특별법을 제정해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당수 가상화폐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확산하고 있다”며 “시세조작과 불법자금 유입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중의 자금이 생산적 부문을 벗어나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계좌의 실명제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를 실명인증 없이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별대책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를 실명인증 서비스에서 배제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자금세탁 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중조사 대상이 되는 거래의 유형은 미성년자 또는 저소득자가 많은 금액을 자주 거래하거나 고객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거래소에 이체하는 경우 등이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를 집중단속해 처벌하기로 했다.
내년 주요 단속대상은 다단계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거래자금을 이용한 환치기, 가상화폐 채굴을 빙자한 투자사기 등이다. 범죄 관련자는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소 광고를 규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조사해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관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도 검토한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기와 범죄 대응방안을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상화폐의 세금 부과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송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거품이 크게 빠질 것”이라며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 만큼 비트코인 과세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