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명절을 전후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은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설과 추석 등 대규모 명절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지난 설날에는 46일을 운영해 186건과 284억 원, 추석에는 47일을 운영해 156건과 274억 원의 지급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 사건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법 위반 행위조사는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따르되 하도급 대금이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한 뒤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는 관내 주요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