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4일 서 의원이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특정 기사를 발행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번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사저널은 제보와 녹음파일 등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시사저널이 20일 내놓은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는 제목의 온라인 보도가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21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시사저널은 서 의원이 한국에서 호주 로또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며 제보자인 박씨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아갔고 2014년 새누리당 대표 선거 당시에도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서 의원은 호주 로또사업을 제안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제보자 박씨를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26일 발행하는 주간지에 후속보도 게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시사저널 발행인과 편집국장, 기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