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임금인상 위한 쟁의행위 들어가

▲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가 21일 서울시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 1층 로비에서 쟁의행위 총력투쟁 출정식을 열었다.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가 임금인상을 위한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시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 1층 로비에서 쟁의행위 총력투쟁 출정식을 열었다.

최희룡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출정사에서 “대우건설은 4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고 올해 임금협약 교섭에서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성립되지 않았다”며 “대우건설 노조는 그동안 회사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양보만 했는데 앞으로 직원들을 위한 길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5년 만에 시행하는 올해 임금인상을 놓고 노조에 임금 1.5% 인상과 일시금 50만 원 지급을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을 놓고 쟁의행위에 들어갈지 결정하기 위해 19일 투표를 진행했는데 조합원의 94%가 찬성했다.

대우건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2000년 사무직 노동조합이 통합출범한 뒤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의 현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경영을 간섭하고 갑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대우건설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으로 산업은행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