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거래소의 소비자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가상통화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서울 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나오는 모습. <뉴시스> |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국내에서 운영되는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가운데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 외에도 여러 부처가 13일 마련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따라 즉시 가능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과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했다. ISMS는 매출 100억 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청에서 가상통화 관련 사건의 수사를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와 중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8년 3월까지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 외환거래 수법인 환치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한 불법입주 단속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