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보고만 되고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은 13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12일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22일 본회의 보고 후 23일 표결처리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23일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표결처리는 무산됐다.
박 부대표는 “임시국회가 끝나고 다음날인 24일부터는 검찰이 최 의원과 관련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