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투기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다.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미성년자 거래를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투기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다만 거래 전면 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
블록체인 등 기술 육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을 놓고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투자금 모집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사건,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 환치기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구형한다.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집중·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관리를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단속도 강화된다.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조사해 가상통화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위법행위는 엄단한다. 현재 4개 주요 거래소 약관을 심사 중이며 나머지 거래소도 약관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해킹·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거래소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출액 100억 원·일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에 불법 입주한 가상통화 채굴업도 경찰청과 산업부가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 외국인은 계좌개설 및 거래가 금지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된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자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상통화 거래 규율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 별도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가상통화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를 검토한다. 거래소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화폐공개(ICO), 신용공여 등 거래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특별팀(TF)을 구성해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잡되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경우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