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헌금 5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에게 5억 원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이 돈이 대가성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1일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씨도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상 이득을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로비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