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노조 회사 상대 소송, "신입직원 초봉 원상회복해야"

▲ 이경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장(앞줄 가운데)이 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입직원들을 원고로 국민카드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KB국민카드 노조에 가입한 신입직원들이 기존보다 줄어든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 조합원인 신입직원 38명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카드를 상대로 기존보다 깎인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냈다.

국민카드 노조는 회사에서 2017년 1월 당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기존보다 10% 적게 책정한 점을 놓고 임금을 삭감했다며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카드 신입사원은 단체협약 11조와 12조에 따라 입사하자마자 노조에 가입되는 만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 직원의 과반수 넘게 참여한 노조가 있을 경우 회사가 직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노조와 먼저 합의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2016년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는 동안 기존 초임으로 안내했다가 2017년 1월 연수과정에서 임금이 기존보다 10%가량 줄었다고 알렸다. 

이경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국민카드지부장은 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하반기에 채용된 신입직원 35명 가운데 5명이 입사 후 1년 안에 퇴사했다”며 “기존 직원의 퇴사까지 감안하면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나간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윤웅원 국민카드 사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고 최근 2년 동안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으로 여러 건의 진정과 고소에 연루됐다”며 “윤웅원 사장을 임명한 윤 회장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 관계자는 “신입사원의 임금을 채용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례가 없고 임금을 결정한 것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소장을 받은 뒤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