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긴급이사회가 별다른 안건의 의결없이 마무리됐다.
KTB투자증권은 이사회에서 경영현황을 점검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의 경영권분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왼쪽)과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
KTB투자증권 이사회는 4일 오후 5시 강남 팔레스호텔에 모여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사외이사인 임주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됐다.
이사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권 회장, 이 부회장, 최석종 KTB투자증권 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임 고문 외에 김용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훈규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정기승 전 법무법인 원 고문 등 사외이사 4명이다.
이에 앞서 권 회장이 이사회에 이 부회장과 최 사장의 해임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부회장과 최 사장은 2016년 7월 KTB투자증권에 영입됐다.
이를 놓고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최 사장이 경영현황을 보고한 뒤 이사회의 점검을 거쳤다”며 “회의가 원만하게 끝났고 경영권에 관련된 사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이 앞으로 경영권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권 회장은 9월 기준 KTB투자증권 보통주 21.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부회장은 16.39%를 소유한 2대주주인데 2016년 3월부터 KTB투자증권 주식을 계속 사들여 권 회장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권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가 확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