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뇌물비리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린다고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15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대우건설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과거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사업을 발주했는데 대우건설은 당시 다른 건설사와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에 입찰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사업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고 이 사실이 국방부에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 6월 대우건설에 부정당(정당하지 않음)제재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부정당제재에 따른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고 15일 선고된 2심에서도 졌다.
건설사들은 보통 3심까지 사건을 끄는 데 최근 대우건설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대우건설이 2심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우건설이 2심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3개월 동안 고속도로공사 입찰 14건을 포함해 여러 건의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