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놓고 벌이는 소송 2심에서 변론을 다시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법정에서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피화학, 금호개발상사 등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소송 2심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금호’ 상표권 소송 2심 선고 앞둬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변론은 이날 마무리됐고 선고기일은 내년 1월18일로 정해졌다.

금호산업은 애초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출범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공동등록했지만 금호산업이 실권리를 보유하기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약했다는 점을 내세워 금호산업이 상표권을 단독소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공동등록한 상표권을 금호산업에 이전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공동소유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3곳은 2016년 6월 항소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합의 아래 조정절차를 밟아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판결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조정 절차에 들어선 뒤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판결절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3곳은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금호' 상표권을 사실상 공동소유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 금호 상표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 상표권 가치를 판단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타이어업계 일각에서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