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8일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장관으로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공작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뽑도록하고 면접에서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군 사이버 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김 전 장관은 “당시 북한의 남한을 상대로 한 선전과 선동에 대비해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역시 10월12일과 11월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