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에 뒷돈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다.
검찰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자택 등 10여 곳을 상대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를 부당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수십억 원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의 초점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 간 돈의 사용처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돈이 청와대를 거쳐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등으로 쓰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수사 및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만 선거지원을 위한 용도라면 폭발력이 클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불법자 금으로 사용했다면 추가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