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됐다.

국민연금은 23일 국내 투자자산의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을 선정했다. 
 
우리은행, 국민연금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뽑혀

▲ 이광구 우리은행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은행들은 협상순위에 따라 주식, 채권, 대체투자자산 가운데 담당하려는 자산유형을 먼저 고를 수 있다. 

맡은 자산에 따라 증권의 수도결제, 자산 취득과 처분, 자산 보관증서와 권리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계약기간은 2017년 말부터 3년 동안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데 이어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수수료수익을 올리게 됐다.  

2013년 입찰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탁은행으로 선정돼 3년 동안 자산을 운용했다. 그 뒤 계약을 1년 연장하는 데 성공해 올해도 주식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보유한 채권은 KB국민은행, 대체투자자산은 KEB하나은행이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7월 기준으로 기금적립금 602조 원 가운데 436조 원(72%) 규모를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권 288조 원, 주식 126조 원, 대체투자자산 22조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