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물러난 지 47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 모두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대법원 선임재판관 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인 데다 헌법재판 관련 경험이 풍부해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광주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뒤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으로 4년간 파견근무를 했다. 헌법과 관련된 논문을 여럿 썼으며 대법원에서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았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나오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