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식재료회사에서 상품권 등 납품로비를 받은 학교 급식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주부터 전국 학교 급식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회사 납품로비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 CJ프레시웨이가 제공하는 푸드서비스의 모습. |
교육부는 “각 교육청 등에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에 관한 내용과 협조 사항을 추석 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학교는 대상, CJ프레시웨이, 동원F&B,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 등으로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급식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적발된 곳이다.
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 수를 보면 대상이 3197개, CJ프레시웨이 727개, 동원 F&B 499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148개였다.
이 회사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2012∼2016년 동안 백화점·마트·커피전문점·극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 15억여 원에 이르는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상학교와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르는 데다 조사대상 가운데 정규직 공무원뿐 아니라 영양사, 급식조리사 등 비정규직이 다수 포함돼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6월 차기 교육감선거를 앞둔 점도 교육청이 학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하기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고 사안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 회계직원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징계수위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