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7-10-12 1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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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처분을 놓고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결정했다.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이유를 놓고 법리검토를 진행한 뒤 앞으로 사건을 더욱 들여다보겠다고 판단한 셈이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와 관련한 원고 주장에 법으로 정해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방파제 충돌사고를 놓고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노선 45일 운항정지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리는 대신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결정한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사고원인을 놓고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 과실 등이 사고의 주요요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객기 조종사인 보잉의 매뉴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에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점도 사고가 나는 데 한몫했다”고 파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처분은 재발방지보다는 단순 처벌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항공사와 제작사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운항정지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말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이 45일 동안 샌프란시스코노선을 운항하지 못할 경우 매출 367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