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취소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들은 강력히 반대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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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교육감 |
서울교육청은 31일 지정취소 대상 8개 학교 가운데 6개교를 지정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곳이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2년 동안 지정취소가 유예됐다.
서울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우신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가 제출한 ‘자율형사립고 운영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심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선정기준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 자사고 운영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협력 의지 등이다.
이번에 2년 동안 지정취소 처분이 유예된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 2016년 해당항목에 대한 개선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두 학교는 종합평가 기준점수 미달학교 가운데 상위 1위와 2위에 올랐으나 서울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신입생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면접 대신 100% 추첨제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은 자사고 정상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학교가 지정취소 유예를 받는 데 학생선발권 포기가 사실상 중요한 잣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6개 학교는 2016년 3월부터 일반고로 바뀐다. 다만 재학생과 2015년 신입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으로 인정된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부터 모든 자사고 입학전형을 면접없이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정취소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중단하라”며 “교육부는 장관이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했는데도 지정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며 이미 완료된 평가를 소급해 다시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취소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사고들도 서울교육청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정취소 6개교는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2016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차분히 법적으로 다투되 조용하게 하겠다”며 “가능하면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안 했으면 좋겠고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또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따라 발동한 만큼 교육부의 시정명령 또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