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7-09-25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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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 평가자료’에 따르면 평가대상인 5개 은행과 21개 저축은행의 평균 점수는 5단계 평가등급(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 가운데 ‘보통’에 그쳤다. '탁월' 등급을 받은 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항목 가운데 하나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성화를 포함했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대출자의 행사요건 정비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말 금융회사가 지도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암행평가를 실시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아주저축은행을 비롯한 8곳의 저축은행이 ‘우수’ 등급(8개사)을 받았다.
KEB하나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6곳은 ‘양호’(7개사)로 평가됐으며 NH농협·KB국민·신한 등 은행 3곳과 고려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이 ‘보통’ 등급(6개사)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은 5개 회사는 우리은행과 대신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은행권의 그릇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만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국의 지도로 개선하기 어렵다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