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5일 오후에 하 전 사장을 소환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등 10여 개 혐의로 하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3일 새벽에 하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를 포함해 하 전 사장에게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어 소환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의 주요혐의 가운데 하나인 분식회계에 대해 하 전 사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사장이 2013년부터 4년 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이끌며 약 5천억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분식회계와 관련해 자신이 경리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사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채용비리에 개입한 의혹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 전 대표가 구속됐다고 해서 인사청탁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흐지부지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요 인사청탁자에 대해 적절한 계획을 세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과 사천시 고위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채용비리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이 하 전 사장의 경영비리 조사를 통해 정관계 로비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경영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에 따라 수사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