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7-09-25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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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법으로 규정된 연간 한도 이상으로 외국인의 국내물품 수입에 관련된 대외채무보증을 해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2013~2016년에 내준 대외채무보증의 연간 보증한도를 살펴본 결과 2014년 36.3%(중장기 수출보험과 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보증한도 35%를 넘어선 것이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면서 생긴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수출입은행은 대외채무보증과 해외사업 금융보증을 수행해 왔는데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금융보험과 비슷한 점이 많아 두 기관의 업무영역 중복이 생길 수 있다.
그러자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의 연간 한도를 35%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에 두 번째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넘어섰다. 2011년에 대외채무보증 한도 42.2%를 보인 사실이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적이 있다.
심 의원은 “감사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에 관련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했는데도 수출입은행이 법령상 한도를 또 초과했다”며 “수출지원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경쟁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입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에 관련된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