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7-09-18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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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추석연휴 파업을 막아낼까?
대한항공 관계자는 18일 “퇴직금을 누진제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기존 협상조건과 구별되는 새로운 요구사항”이라며 “찬반 투표를 진행할 당시와 비교해 다른 조건을 추가한 만큼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쟁의행위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파업할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 법무팀은 최근 조종사노조 파업 추진의 위법성을 놓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조종사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당시와 달리 임금 4% 인상과 퇴직금을 해마다 1%씩 누진해 책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애초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놓고 임금 37% 인상과 퇴직금 50% 인상을 주장해오다가 교섭과정에서 요구조건을 변경했다.
대한항공은 임금 등의 인상폭의 경우 노사가 협의할 수 있지만 퇴직금을 누진제로 변경하는 경우 요구조건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남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다른 제안을 내놓았을 경우 찬반투표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찬반투표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오히려 퇴직금 50%를 인상하는 방안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노조에 유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종사노조가 2015년 임금협상 내용만 내걸어 파업할 경우 대한항공은 사실상 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바라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식블로그를 통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2015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노조는 현재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조원태 사장은 올해 취임한 뒤 처음으로 경영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만큼 조종사노조의 추석연휴 파업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파업을 막을 경우 대한항공의 추석연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와 협상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조 사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종사노조와 협의하고 있고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노조가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이 추석연휴 파업을 막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종사노조는 회사측 위원들과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조 사장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추석연휴 파업을 놓고 27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항공이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파업으로 회사에 타격을 입히려면 추석연휴에 파업해야 한다”며 “찬반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 목소리가 있어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