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정보를 2007년 9월에 기존 78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 공시정보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면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분양가격의 산출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돼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원가 투명화로 분양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와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12개 정보만 공개된다.
공개되는 세부내역이 너무 적어 분양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면 기존 5개 항목인 공사비가 모두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기존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기존 3개에서 6개로 증가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미 3월에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 의원의 개정안에 공감하지만 주택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인 주택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법률 개정으로 할지, 규칙개정으로 할지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민간택지 내 주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