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와 살충제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반복되는 안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살충제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예방은 불가능한가’라는 이름으로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 예방은 불가능한가? :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의원은 “제품별로 소관부처를 구분해 접근하는 순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처별 칸막이에서 벗어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권훈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등으로 흩어져있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 교수는 “모든 것을 한 개의 부처가 다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연방위해평가원(BfR), 프랑스의 국립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일본의 소비자청 등 위해성 평가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고 인체적용제품과 물질의 독성시험, 위해성평가·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토론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통합기구 설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권훈정 교수는 위해성평가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비상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입법안이 산업중심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에 1차적인 위해성 평가 보고와 공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