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변조, 방위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공모 한국항공우주산업 구매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 구매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A.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장비의 전장계통부품 원가를 100억 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똑같은 부품을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아 해외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퍼센트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부품견적서 등을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흔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성용 전 사장이 물러나기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최대 수천억 원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