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기준치가 넘는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한 뒤 뒤늦게 회수했다.
이마트는 문제가 된 바나나가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부터 해당농약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농약이 기준치를 과도하게 초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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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수 이마트 영업부문 대표이사 |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청은 지난 17일 신세계푸드가 수입해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보관하던 바나나 2405㎏을 잔류농약이 초과검출됐다며 압류했다.
이 바나나에서 방제약제로 사용하는 농약 ‘이프로디온’이 기준치 0.02ppm(1㎏당 1㎎)의 89.5배인 1.79ppm이나 검출됐다. 이마트는 판매한 지 반나절 만에 1천 상자 가운데 833상자를 회수했지만 167상자의 바나나는 시중에 유통됐다.
이 바나나는 수입 직후 식약처에서 처음 검사를 했을 때 적합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서류와 육안으로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자체물류센터에서도 샘플 추출 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내렸다.
이마트는 이 바나나를 지난 16일부터 경기도 지역 각 점포에서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판매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각 점포로 바나나가 배송되기 전 정기검사를 위해 일부 바나나를 들고 갔던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마트는 농약이 초과검출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입한 바나나를 모두 일일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다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같다”며 서 “선박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부패 방지용으로 쓰는 농약이라 어느 제품에서 검출되고 어느 제품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회수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이미 먹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당 바나나가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9월부터 농약기준이 5ppm에서 0.02ppm으로 굉장히 강화됐으나 실제 1.79ppm은 8월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일본도 아직 10ppm이 기준이지만 유럽이 0.02ppm으로 기준이 높아 국내기준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마트는 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점을 알고 난 뒤에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리 알리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우리가 수입사가 아니라 판매사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최종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먼저 알리기 어려웠다”며 “21일 최종고시가 난 뒤 경기도 50여 개 점포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물류센터 입고 때 샘플검사를 강화하는 등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바나나는 과거 정밀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서류검사와 관능검사(인간의 감각으로 평가하는 제품검사)만으로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필리핀 수입 바나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