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음원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수술을 예고했다.
음원업계는 구조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책변화에 실적이 영향을 받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13~24일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음원산업 소비현황 데이터와 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8월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12월까지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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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현재 음악 1곡을 다운로드받을 때 발생하는 매출은 700원이지만 음반제작자는 367.5원, 실연자는 45.5원, 저작자는 77원만 배분받는다.
실시간재생(스트리밍)서비스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 음악 한 곡 재생 시 음반제작자는 3.08원, 실연자는 0.42원, 저작자는 0.7원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작권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음원사용료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2019년부터 인상된 음원사용료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음원사용료 인상은 기본적으로 음원유통사들에게 나쁠 것이 없다. 음원사용료가 오르면 음원 판매가격이 오르고 음원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연히 매출에서 음원유통사가 차지하는 몫도 많아진다.
2015년에도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명목으로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해 음원사용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음원유통사들의 2016년 실적은 대부분 성장했다.
업계 1위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은 전년 대비 25%, 영업이익은 28.8% 증가했고 지니뮤직 매출도 24.8%, 영업이익은 153.2%나 늘었다. NHN벅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적자전환하긴 했으나 매출은 역시 17.3%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음원사용료 개선에 나설 경우 음원유통사들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월 “음원 분배비율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가격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플랫폼업체들의 고성장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런 전망에 다소 먹구름이 꼈다.
정부가 수익분배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번 개정에서 손보지 않았던 스트리밍의 수익분배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음원유통사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행사에서 “정부는 음원 창작자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음원사용료와 권리자 배분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유통사에 비해 창작자의 몫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스트리밍 상품의 저작권사용료에서 권리자 분배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음원사용료 개정 당시에는 음원 다운로드의 경우에만 수익배분율을 기존 저작권자 60%, 유통사업자 40%에서 저작권자 70%, 유통사업자 30%로 조정했다. 스트리밍은 6대 4의 기존 비율을 유지했다. 음원 이용 형태가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이 많아지고 있어 유통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유통사와 저작권자의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고 언급한데다 스트리밍 상품을 꼭 찍어 언급한 이상 이번 음원사용료 개정에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율도 조정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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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
도 장관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지냈는데 당시 정책위원으로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이 활동했던 것도 주목받는다.
신 이사장은 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출신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상향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2015년 바른음원협동조합은 음원사용료 개정안에 반대 성명을 내 “음원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트리밍 수익 분배비율에 변함이 없고 점점 이용률이 떨어져 가는 내려받기에 관한 내용만 바꿔놓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창작자의 권익보호정책은 여전히 음원유통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커피전문점과 헬스장, 복합쇼핑몰 등을 음악 저작권료 징수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원사용료 징수대상이 늘어나 유통사와 저작권자의 수익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 장관은 20일 음악시장 문제점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저작권 보장공간을 헬스클럽, 커피숍, 호프집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이 저작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을 쥐어짜 음원유통사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갈수록 음원 유통구조 개선 압력이 커지는 셈이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음원 유통 대기업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이 배를 곯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계의 구조적인 병폐”라며 “진정으로 저작권자를 위한다면 음원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