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아쏘시오그룹(옛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강정석 회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전문경영진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부산지방검찰청이 현직 임원인 민장성 대표이사 사장을 5억8682만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동아에스티 대표 민장성 등 전문경영인으로 수사 확대  
▲ 민장성 동아에스티 대표.
검찰의 혐의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동아쏘시오그룹의 리베이트 관련한 횡령금액 가운데 동아에스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아에스티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전문의약품(ETC) 전문 계열사다.

이에 앞서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4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아제약 전 대표, 전 영업본부장, 지점장 등 동아제약 임직원 10여 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1명도 불구속기소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강정석 회장이 구속되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는데 민 대표는 강 회장의 측근이자 비상경영체제를 이끌어갈 전문경영진의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동아에스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