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택시운전사’가 크게 흥행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택시운전사를 놓고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비쳐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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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
8일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택시운전사가 개봉 7일만에 5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이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정동영 의원 등 정치인들도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됐는데 5.18 당시 광주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의 총격장면이 담겨 더욱 큰 반향을 부르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발포의 진상을 재조사해 관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운전사를 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현재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와 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2건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최 의원은 “(택시운전사로 촉발된) 관심을 모아 국회에 제출된 5.18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국방부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고 정부의 뒷받침 의지도 높이 평가하며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의 진상을 반드시 찾아낼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를 놓고 5.18민주화운동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에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셈이다.
최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놓고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하고 (전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도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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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장면. |
그는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반인륜적 범죄자인데 이제 스스로가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법정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외부 대변인 격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택시운전사에 법적대응할 뜻을 내비친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민 전 비서관은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해 법적 대응을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택시운전사 영화에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가 있다면 법적으로 맞설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운전사에서 계엄군이 광주 시민에게 총을 쏘는 장면을 두고 “완전히 날조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을 놓고도 그는 “당시 광주의 상황은 분명히 폭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