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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도 어느정도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27일 국회에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정부인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당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영세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고 영세음식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측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인상한다.
구체적인 증세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 기업에 법인세율 25%를 부과하는 방안과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세부안 협의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증세라는 용어 대신 재정확충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증세방안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증세안과 관련해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부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리는 방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정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8월2일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개정안은 8월 중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