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로 향후 5년 동안 약 16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할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조8407억 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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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인세는 과세표준 2천억 원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10조8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 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1700억 원이 더 걷혀 5년간 모두 15조7007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정부가 말한 세수 증가분보다 다소 적다.
정부는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세는 연간 1조8백억 원, 법인세는 연간 2조7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조세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세”라며 “세금의 본래 목적인 누진제적 정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