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노사가 임단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노조를 상대로 불법도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노사가 20일 익산공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휴게실에 마이크형태의 소형 도청장치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소형 도청장치에는 녹음기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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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
노조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화학 본사를 방문해 항의하면서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의 사과문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사가 임단협의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경영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다면 임단협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노사와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실제 녹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진상조사를 진행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LG화학 노사는 6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LG화학은 13년 연속으로 노사갈등없이 임단협을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LG생명과학을 흡수하면서 교섭대상 확정 문제를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