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과정을 놓고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이재용’법으로 불리는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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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라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사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 측이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준비서면에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배정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재용 이부진 등 3남매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며 "당시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158만 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그 식가치는 약 3천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월28일 ‘특정 재산범죄수익환수법’을 재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부진 사장 재산의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불법이익환수법이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1심판결에서 이 사장이 재산 가운데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와 관련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