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사면초가의 처지에 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차례로 하림그룹을 정조준한 데다 국세청 역시 하림그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홍국의 하림그룹, 농림부 공정위 국세청에 포위돼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9월부터 닭고기가격 공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관련규정이 없어 일단 자율적 방식으로 시행하고 연구용역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가격 공시제 의무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겠다”며 “미국 등의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림그룹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하림그룹은 대표적 축산계열화업체로 이지바이오, 동우, 체리부로 등 이른바 4대 계열화업체는 전체 육계시장의 6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축산계열화는 1990년대부터 육계산업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는데 계열화업체는 계열농가와 사육 위탁계약을 맺고 사육시설과 병아리, 사료 등을 제공한다. 농가는 이 대가로 사료비와 병아리비를 뺀 사육비를 받는다. 축산업체 소유의 병아리를 키워주는 역할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림그룹도 계열농장과 공장, 시장 등 이른바 ‘삼장통합’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는데 중간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가에 지급하는 사육비가 10년째 제자리인 데다 생산,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팔리기까지 5∼6단계에서 유통마진이 얼마나 붙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김상조 공정위원장까지 대기업집단 가운데 하림그룹을 첫 표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놓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김홍국 회장이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계열사 올품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정위는 최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마진공개 요구방안을 발표하는 등 가맹사업자들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다. 7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하림그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업다.

국세청의 집중적인 감시망에 오를 가능성도 고개를 든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편법상속, 증여에 국세청 자원을 몰아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는데 김 회장과 장남의 올품 지분승계도 그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편법증여 의혹 등을 놓고 “굉장히 억울하다”며 “증여는 국세청에서 여러 차례 조사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