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직원이 설계감리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광화문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관련 문서, 장부, 일지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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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왼쪽), 서재환 금호산업 사장. |
검찰은 18일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을 압수수색해 부장급 직원 1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 일부 직원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비리에 연루된 중견설계감리회사 A사의 이모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 전체가 아닌 특정 부서와 직원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도 “회사 전체가 아닌 개인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수사가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잘못된 수주관행을 바로잡는 수준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방산비리 등 적폐를 청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사에도 검찰의 수사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견설계감리회사의 이모 부사장이 들고 있던 대기업 뇌물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과정에서 고위층의 지시 등이 추가로 파악되는 경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