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상생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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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 의원은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중소영세사업주와 노동자의 편가르기로 진행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소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인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를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3년간 139조9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중소기업의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의 위기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2.2%가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1.4%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은 자동화로 대체되기 쉬운 저임금직종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가 늘어나는 중소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 임금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전체 종업원의 급여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5%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올해 4월1일부터 중소기업의 임금이 전년 대비 2%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2%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종업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을 원천적으로 면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추가하고 대상범위를 월평균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근로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