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산비리와 관련해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가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
|
|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천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14일 서울 중구 청파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서울사무소에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삭제전용 프로그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무작위로 생성한 데이터를 여러번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이전의 데이터를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레이저’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 국무총리실 밑에 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이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실이 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근 직원들에게 삭제 프로그램을 주고 사용하게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작업으로 조사하고 있다. 증거분석이 끝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이 실제로 이 삭제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어떤 자료들을 폐기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삭제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조치였을 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