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자나 금품비위자 등이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근무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6월26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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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을 직위해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재판‧수사 등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일부기관에서는 직위해제자의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대상에 형사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직위해제 기간 보수감액 규정이 없는 기관에게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무관련 비위자가 계속 근무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수행 행태나 예산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