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MP그룹의 전현직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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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시민단체 주최로 11일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및 검찰수사 가맹본사 전반으로 확대촉구 기자회견'에서 미스터피자 대구 반야월점 점주가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MP그룹 경영진들이 가맹점주단체의 선거와 자치활동에 개입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MP그룹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3명이다.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를 파괴하기 위해 정 전 회장 등이 회장 선거에서 특정점주를 당선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 전 회장 등이 6월7일 열린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본사입장을 대변할 점주가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후보자로 내세울 점주들을 섭외하고 이들에게 투표하도록 다른 점주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받고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영업을 한 혐의로 6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의 유령직원으로 올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자금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