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법원으로부터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정된 채무조정안을 최종적으로 인가받아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 개인투자자가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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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에서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 개인투자자는 22일 대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고 대우조선해양은 23일 채무조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를 2주 동안 검토한 뒤 최종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약 8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을 진행하기 위해 8월 초에 청약을 받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6월 말에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유상증자와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약 2조1천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마쳤다.
대우조선해양은 8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1분기 말 연결기준으로 1557%인 부채비율이 300%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규수주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벌이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