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알뜰폰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만기를 1년 더 연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알뜰폰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만기일을 올해 9월30일에서 내년9월30일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
|
▲ 서울 광화문우체국의 알뜰폰 코너.<뉴시스> |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의 통신비 인하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약 한 달 뒤 공포된다.
알뜰폰사업자가 감면받을 전파사용료 금액은 약 300억 원으로 가입자당 월 400원 수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 만기를 1년마다 연장해주면서 지금까지 약 800억 원을 면제해줬다.
알뜰폰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임대료 도매대가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8월 말 발표한다.
알뜰폰은 현재 국내에서 713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면 시장점유율은 가입자 기준 11.5%, 매출 기준 3.1%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 영업적자 317억 원, 누적적자 2700억 원을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