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6일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입찰 재공모를 시작했다. 입찰마감일은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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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국민연금은 6월 말부터 7월4일까지 같은 주제로 연구용역입찰을 진행했는데 단독응찰로 유찰되면서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용역입찰을 내고 있지만 연거푸 유찰되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4월 말 처음 진행한 연구용역입찰은 참여기관이 없었다. 5월 말 진행한 두 번째 입찰은 참여기관의 자격미달로 유찰됐다.
6월 말 공고를 낼 때는 1, 2차 때와 달리 일부 연구내용을 수정하고 연구용역비를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올렸는데도 계약을 성사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기금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의 구체적인 사례, 도입가능성, 이행방안 등 전반적인 관련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6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운용하며 국내 증권시장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한화그룹 등 국내 10대그룹의 주요상장사 지분은 물론 중견기업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영향력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해 정책제언을 하는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도 최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에 적합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기관들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은 국민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위탁자금과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확보 등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줄곧 드러내면서 중소형 기관들뿐 아니라 대형 기관투자자들도 앞다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제이케이엘파트너스, 이상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데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코드 계획서를 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이 또 다시 이번 연구용역을 성사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국민연금은 연구용역기간으로 5개월을 잡았다. 이번 연구용역의 공모를 마무리하고 바로 연구에 들어간다 해도 올해 안에 연구를 마치기 빠듯한 시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