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규모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
빗썸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보상금조로 10만 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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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모형. |
빗썸은 회사직원이 쓰던 개인용 PC가 해킹당해 고객 3만여 명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거나 현재 계좌에서 부당인출이 이뤄져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빗썸은 3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모든 회원님들께 10만원의 보상금을 5일 일괄 지급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으신 회원님들에게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