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개인고객에 이어 법인고객도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KB국민은행은 법인고객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장발행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 법인고객 대상으로 '통장발행 선택제' 실시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통장발행 선택제는 예금계좌를 새로 만들 때 고객의사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개인고객에게만 적용되던 제도를 법인고객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무통장 거래를 선택했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수수료없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의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종이통장 자체를 보관·관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고객도 종이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