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S&C와 현대BS&C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11개 기업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는 한화S&C, 현대BS&C 등 재벌 오너가의 지분이 많은 기업을 포함한 11개 기업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로 확정해 2018년 6월28일까지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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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한화S&C와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 하도급법 위반 공개대상 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 건설업종 4개, 용역업종 2개 기업이며 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 중견기업 4개, 종소기업 6개 기업이다.
최근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3번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적 벌점이 4점이 넘은 경우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로 선정된다.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점, 시정명령은 2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한화그룹에서 소프트웨어쪽을 담당하는 계열사 한화S&C는 대기업으로 유일하게 올해 상습 하도급법 위반사업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첫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나머지 50% 지분을 둘째 아들인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와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이 반씩 나눠가진 오너계열사다.
한화S&C는 재해·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최근 3년 동안 법을 3차례 어겨 총 8점의 벌점을 받았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막내아들인 정대선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BS&C도 상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BS&C는 하청기업에 정해진 기간 안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기업에 주지 않는 행위를 하다 4번 적발돼 벌점을 총 7.75점 받았다.
현대BS&C는 지난해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로 지정됐다.
상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는 지난해 6개였지만 올해 11개 기업으로 크게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