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이사회를 열고 경영진 교체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2일 금융권에 다르면 BNK금융지주는 부산 문현동 사옥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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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 |
16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후임회장 인선 절차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성 회장의 구속이 경영진 교체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사들은 경영진 공백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며 새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이사들은 성 회장이 아직까지 형을 확정받지 않은 만큼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 임원의 퇴임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선고 집행 후 5년 미만, 금고 이상 집행유예자 등을 대표이사 회장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BNK금융지주 이사들은 2시간이 넘는 토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월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산은행 노조는 BNK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개선 논의를 환영한다는 뜻과 함께 성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놓았다.
노조는 성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및 우리사주조합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